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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 1.01%…법정 의무 달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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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영훈 작성일23-04-17 01:21 조회59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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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액이 7005억원, 구매 비율은 1.01%로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

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에 총구매액의 1% 이상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.

2022년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2021년보다 5개 늘어난 1042개이며, 이중 과반인 545개(52.3%) 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1% 이상 구매했다.

에너지경제연구원은 총구매액의 18.2%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 가장 높은 우선구매 비율을 보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약 416억원(구매 비율 1.38%)으로 가장 많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을 기록했다.

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해 물품·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, 2022년 말 기준 762개가 지정돼 사무용품 등 200여개 품목을 생산 중이다.

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근로자는 1만4283명으로 전년도 1만3491명 대비 5.9% 증가했으며, 이 중 중증장애인은 1만2880명으로 전체의 90.2%, 발달장애인은 1만26명으로 전체의 70.2%를 차지해 직업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.

정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45개소에 경영컨설팅을 지원해 2021년 대비 2022년 평균 매출액이 31.6% 상승했고 공공기관 공모를 통해 신규 수요품목(침낭, 운동용 매트, 안전모)을 발굴했다.

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열고 올해 우선구매 계획을 심의·의결했다.

구체적으로 우선구매 비율은 1.13%, 우선구매 금액은 7744억원다.

정부는 5월부터 2022년 우선구매 1% 미달 기관 대상 방문 컨설팅을 통해 우선구매를 장려할 계획이다. 지난해에도 2021년 우선구매 비율 1% 미달 128개 기관을 포함해 147개 기관에 제도 교육 및 찾아가는 마케팅을 시행해 실적이 약 34억원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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