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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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작성일21-08-18 09:16 조회1,911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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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대 상 : 2003. 1. 1.~2014. 12. 31. 출생 학교 밖 청소년
■ 신청기간
1) 1차 : 2021. 7. 26. ~8. 20.
2) 2차 : 2021. 8. 23. ~9.30
■ 신청방법 : 제출서류와 함께 센터 내방 또는 gjc507@hanmail.net 메일 접수
■ 구비서류 :
1) 검정고시합격증명서, 제적증명서, 미진학사실확인서, 미취학사실확인서, 면제사실확인서,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부
2) 주민등록등본(보호자신청시 등본에 보호자, 청소년 모두 확인될 수 있어야 함)
3) 신청인 신분증(청소년 본인신청의 경우 청소년증, 주민등록증, 면허증, 여권 등, 보호자 신청의 경우 보호자신분증)
4)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서
* 만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신청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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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2차 접수부터 추가 서류
초·중등 나이 청소년의 경우 교육재난지원금 "미지급확인서"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.
서류는 "해당학교 행정실"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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